서울시, 주거시설 강제 철거 때 인권매뉴얼 따른다
2013-07-02 11:48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시는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지켜야 할 기본원칙이 담긴 인권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시행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은 강제철거의 비인권적 관행을 타파, 만일의 인권침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인권매뉴얼에서 행정청은 행정대집행을 할 경우 소유자 등의 퇴거가 완료된 뒤 시설이나 건물의 철거를 진행해야 한다. 다시 말해 사람이 퇴거하지 않은 공간에 대해서는 철거가 금지된다.
또 동원인력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동절기, 악천후 등 시기와 시점도 규제하고 있다.
이외 △심히 공익이 해쳐질 때 계고처분 등 요건을 준수해 실행 △철거 전 소유·점유자에 충분한 협상 기회와 정보 제공 △동원 용역업체 상호와 인원 공개 △어린이와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위해요소 배려 △대체 주거를 마련할 수 없는 소유자에 생계대책 지원 등이다.
구종원 시 인권담당관은 "인권매뉴얼은 시 투자·출연기관은 물론 25개 자치구에 모두 적용된다"며 "앞으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인권이 존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