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국민행복기금, 사실상 채권추심 중개 나서”
2013-07-02 10:45
일괄매입한 채권 채무자, 행복기금 가입 거부시 위탁 추심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박원석 의원(진보정의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2일 박근혜 정부의 서민금융지원 대책인 ‘국민행복기금’이 일괄매입한 부실채권 가운데 채무자가 신청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신용정보회사 및 추심업체에 채권회수를 위탁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괄매입을 통해 채권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일단 매입해서, 민간 자산관리회사(AMC)처럼 연락이 안 되거나 가입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용정보회사나 추심업체에 위탁해 추심을 하겠다는 것이다.
박원석 의원실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이 지난 6월 말부터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일괄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괄매수 현황과 관련 ‘국민행복기금’은 6월 21일 일괄매수로 5조 5272억원(원금+가지급금)을, 6월 28일에는 3조 8282억원을 매입해 현재까지 총 9조 3554억원을 일괄매입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 |
이 과정에서 일괄매입 채권의 채무자가 채무조정 의사가 없을 경우 민간 자산관리회사(AMC)처럼 채권추심업체에 위탁해 추심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대해 박 의원은 “비록 채권을 양수도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은 의무가 아니지만 ‘국민행복기금’의 경우 민간 AMC가 아닌 빚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채무조정을 위해 대통령 공약으로 만들어진 것을 감안하면, 사전에 채무자에게 채권을 매입해 채무를 조정하겠다는 동의를 구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행 방식대로라면 사실상 금융회사를 대신해 채권추심을 대행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국민행복기금’의 설립목적이 채권 매입 후 추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채무재조정에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채무자에 통보 없이 채권을 매입하는 것은 사실상 매입실적을 올리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채권을 평균 매입가율 13.9%에 사와서 채권자들에게 50%만 탕감해주면 그 차익만큼 이익이 남게 되는데, 이를 전부 받아내면 악랄한 채권 추심업체가 되는 셈이며 반대로 채무불이행자가 많아 손실이 나게 되면 세금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