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하반기 환경정책자금 융자 지원 나서

2013-07-01 06:00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업체별 25억원 이내, 환경개선자금 30억원 이내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정부가 재활용업체·일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소요 자금 지원에 나선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윤승준)은 환경사업체와 일반 중소기업의 환경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2013년 하반기 환경정책자금 융자’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마련한 환경정책자금 1350억원 중 대부분을 상반기에 집행했으며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 지원을 위해 융자금 접수를 진행한다.

이번 융자금 규모는 재활용산업육성자금 100억원으로 환경개선자금 95억원을 더해 총 195억 원이 지원된다.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은 폐기물재활용 인허가를 획득한 기업이 지원 대상으로 건물이나 측정기기 등의 장비구입과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단 재활용 제품을 이용해 제조하는 업종은 제외다.

또 환경개선자금의 경우는 조업·영업정지 1개월이나 과징금 처분 받은 환경관계법 위반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다.

환경개선자금은 회사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질오염방지시설, 굴뚝 자동측정기기 등 환경오염을 줄이거나 방지하는 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이다.

아울러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은 융자 신청접수일 기준으로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건물, 또는 제작 중인 장치와 시설물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재활용산업육성자금과 환경개선자금 지원한도의 경우는 업체별 각각 25억원 이내, 30억원 이내다. 신청서 접수는 1일 오전 9시부터 환경산업기술원 융자관리시스템 홈페이지(hloan.keiti.re.kr)를 통해 진행된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는 인출되지 않은 융자금이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아 심사 결과 승인을 받은 업체는 조기 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한다”며 “융자조건은 변동금리로 재활용산업육성자금 2.63%, 환경개선자금 2.84%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