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야간상담 실시

2013-06-26 15:54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27일부터 업무시간 중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오후 8시까지 야간상담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센터의 기존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상인을 비롯한 일부 서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웠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후 5시 30분부터 8시까지 2시간 30분 동안 야간상담을 실시키로 했다.

이 시간대에 센터에 전화(1332)를 한 뒤 자동응답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3번을 누르면 주간과 동일하게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현재 월, 수, 금요일에만 이용할 수 있는 금융민원(은행·보험·카드) 야간상담 시간도 평일 오후 8시까지로 변경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사기관을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해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불법사금융 행위 단속과 금융 및 법률지원 등 피해 구제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