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노조 하나금융지주 제소… "주식교환무효"
2013-06-26 07:50
아주경제 조준영 기자= 하나금융지주ㆍ외환은행은 26일 전국금융산업노조 외환은행지부 외 344명이 두 회사를 상대로 포괄적주식교환무효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노조가 소를 제기한 날은 17일, 하나금융지주 및 외환은행 측에서 이를 확인한 날은 25일이다.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4월 하나금융지주는 외환은행을 100% 자회사로 흡수하기 위한 포괄적주식교환을 약 1대 0.19 비율로 실시했다.
당시 하나금융지주가 제시한 포괄적주식교환 목적은 외환은행 측 신용등급 상향조정, 자금조달비용 절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