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주파수 추가 할당방안 공개…이르면 올해 말 수도권 광대역 LTE 서비스

2013-06-20 14:59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LTE 주파수 추가 할당방안을 공개했다.

추가된 4안과 5안이 모두 1.8GHz KT 인접 대역이 경매에 나오는 안이어서 인접 대역을 이용한 광대역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접대역을 이용한 서비스도 수도권은 할당 직후부터 가능해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기존보다 2배 빠른 150Mbps 속도의 LTE 광대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미래부가 20일 발표한 추가 할당 방안 중 5안은 기존의 1.8GHz C 35MHz 대역을 20MHz Ca와 15MHz Cb로 쪼개 SK텔레콤과 KT는 1개 블록만 낙찰 가능하고 이외의 사업자는 연속된 2개 블록 낙찰이 가능한 방안이다.

SK텔레콤과 KT가 Cb 블록을 낙찰 받는 경우에는 1.8GHz 대기 보유대역과 Ca 블록의 교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성사될 경우 광대역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로서는 5안을 통해 LTE 광대역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사업자가 늘어날 수 있어 가장 유력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4안은 그동안 거론되던 대로 기존의 1안과 3안의 밴드플랜을 복수로 제시하고 경매를 통해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을 결정하고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1안은 2.6GHz A,B 대역과 1.8GHz C블록을 경매하고 C블록은 SK텔레콤과 KT의 참여를 제한하는 방식, 2안은 참여제한이 없는 방식, 3안은 A,B,C,D 4개 블록을 모두 경매하는 방식이다.

공통할당 조건으로는 SK텔레콤과 KT가 C블록 확보시 기존 1.8㎓ 대역을 6개월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1.8㎓에서 SK텔레콤 또는 KT만 광대역 C블록 확보시 할당 직후부터 수도권, 내년 6월부터 광역시, 내년 12월부터 전국 서비스 개시 조건을 부여하되 타사업자가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거나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로밍협약이 이루어질 경우 서비스 시기 조건을 해제하도록 했다.

KT가 D블록 확보시 할당 직후부터 수도권, 내년 3월부터 광역시, 내년 7월부터 전국 서비스 조건을 부여하되 타사업자가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거나,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로밍협약이 이루어질 경우 시기 조건을 해제하기로 했다.

경매 방식은 1~4안은 오름입찰과 밀봉입찰을 혼합한 방식으로 일정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오름입찰 시행 후, 밀봉입찰로 전환하는 방식인 혼합방식이며 5안은 조합밀봉방식으로 진행한다.

오름입찰은 여러 라운드를 통해 주파수 가격을 단계적으로 올려서 최고가 제시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며 밀봉입찰 모든 입찰자가 한 차례 밀봉으로 가격을 제출하고 그중 최고가 제시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미래부는 21일 오후 3시 과천시 주암동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강당에서 이같은 방안을 포함한 ‘1.8㎓ 및 2.6㎓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홍인기 경희대 교수가 모바일 트래픽 및 주파수 소요량 전망, 여재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그룹장이 해외 이동통신 주파수할당 동향, 최준호 미래부 주파수정책과장이 1.8㎓ 및 2.6㎓대역의 주파수할당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정부.학계.연구계.시민단체.이통사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미래부는 이번 공개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주파수할당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한 자문을 거쳐 1.8㎓ 및 2.6㎓대역에 대한 주파수할당방안을 최종 확정해 이달 말 공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