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성년자 성폭행 관료에 사형집행
2013-06-19 15:46
[신화사사진] |
중국 현지 매체들은 18일 중국 최고인민법원 판결에 따라 미성년자 10여명을 성폭행한 허난(河南)성 융청(永城)시위원회 판공실 리신궁(李新功) 부주임이 사형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해 5월 리신궁은 직권을 남용해 미성년자 십 여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리신궁은 중국 상추(商丘)시 중급법원은 1심 판결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이에 불복한 리신궁은 항소했다. 그러나 허난성 고급법원도 2심 판결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하면서 지난 18일 리신궁은 사형에 처해졌다.
체포 당시 리신궁은 미성년자의 성폭행 사실이 낱낱이 알려지면서 중국 사회의 공분을 샀다. 특히 리신궁이 수 차례 우수 당원으로도 평가 받았던 것으로 전해져 더욱 충격을 줬다. 당시 리신궁과 관련된 보도는 중국 주요 언론을 통해 확산되며 중국 온라인에서 핫이슈 검색어로 떠올랐다.
최근 들어 중국 사회에서는 사회 고위인사들의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엔 하이난(海南)성 한 초등학교 교장이 공무원 지인과 함께 호텔방에서 초등학생 6명을 성폭행한 사실이 폭로됐다. 또 같은 달 15일에는 안후이(安徽)성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지난 12년간 9명의 여제자를 성폭행한 혐의가 드러났다.
이처럼 고위 인사들의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이 잇따르면서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해 사형 등 최대한 중형으로 다스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