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경제민주화관련 4개법 대표 발의

2013-06-19 10:40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민주당 이언주(경기 광명을)의원이 을의 눈물을 닦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한 경제민주화관련 4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재무정보 중심인 사업보고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비재무 정보를 공시하도록 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상생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등도 발의했다.

이상 4건의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이 의원이 직접 간담회와 토론회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견을 수렴·반영한 법안으로, 진정으로 을의 눈물을 닦아 줄 법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의원은 “을을 위한 활동에 을의 목소리가 빠진 다면, 그것은 앙고 없는 찐빵과 다름없다. 진정으로 을을 위한다면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듣고, 진정으로 그 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에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면서 “그 것이 바로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이룩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