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 다른 용도로 사용 못한다
2013-06-18 11:02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앞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하자보수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담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 규정 등을 위해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9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의 책임과 권한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사업자 선정 및 집행주체를 입주자대표회의로 개선했다.
또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판정, 법원의 재판 결과,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계획 등에 따른 하자보수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하자보수 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000만원, 장기수선충담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도 정비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주택법에 도입됨에 따라 이에 대한 건설기준, 면적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구분(임차)이 되는 공간은 별도의 욕실·부엌·현관 등을 갖추고, 그 주거전용 면적은 최소주거면적(14㎡) 이상으로 되도록 하고, 세대 간에는 통합가능한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 적용을 위해 세대수를 산정하는 경우 실제 거주 가구와 관계없이 1세대로 간주하되, 세대구분형 주택의 호수 및 임차되는 공간의 전용면적 합계가 전체 주택의 호수, 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이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이밖에 사업수행능력을 상실한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사업정상화 계획을 제출받아 취소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됐다.
사업정상화 계획에는 공사일정 등 사업이행 계획, 사업비 조달계획, 소송 등 이해관계 사항의 처리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일부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5일 주택법 시행에 맞춰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29일까지 우편·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