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개인택시 사업자 전용 대출 출시
2013-06-16 14:12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신한은행은 개인택시 사업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신차 구입 및 생활자금, 차량구입관련 고금리대출 전환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신한 마이-택시 행복대출'을 17일 출시한다.
16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이 상품은 개인택시를 소유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한도는 최고 3000만원, 금리는 최저 연 5.01%(금융채 6개월물 적용, 14일 기준)이며 만기일시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이 가능하다.
특히 SGI서울보증 담보 대출로 금리, 한도 혜택뿐만 아니라 기존 신용대출을 전환 시 개인 신용도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택시 카드매출대금을 신한은행 통장으로 입금하면 현금지급기(CD) 마감 후 인출수수료와 폰뱅킹, 인터넷뱅킹 이체수수료 등 전자금융수수료를 무제한으로 면제받을 수 있다.
한편 신한은행은 8월 31일까지 이 대출을 보유하고 신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카드를 사용한 고객 중 400명을 추첨해 10만원을 캐쉬백으로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