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브로커리지 대상 금융사ㆍ연기금 확대
2013-06-13 17:09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헤지펀드만으로 제한됐던 대형 투자은행(IB) 전담중개업무(프라임브로커리지) 범위를 금융사와 연기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전월 말 공포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프라임브로커리지는 재산 관리나 신용공여, 증권대차,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와 이자를 받는 것이다. 이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대형 IB 조건은 자기자본 3조원 이상으로 정해졌다. 대우증권,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만이 현재 이 조건을 갖추고 있다.
대형 IB가 맡을 기업 신용공여 범위는 대출, 지급보증, 어음할인으로 구체화됐다. 재담보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나 단기 인수합병 대출은 건전성을 고려해 신용공여 총한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대체거래소(ATS)는 설립 때 최저 자기자본을 200억원으로 잡았다. 자기매매업까지 포함한 ATS는 500억원까지 자기자본을 쌓아야 한다.
ATS는 매매수량이나 최소 호가단위, 거래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시장감시와 시장안정화에 대해서는 한국거래소와 같은 수준으로 규제를 받는다.
자산운용사는 인가를 받은 뒤 6개월 안에 펀드를 출시ㆍ판매하지 않으면 퇴출한다. 예외적으로 부동산과 특별자산운용사는 자산 특성을 고려해 이 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투자자문사는 자기자본 요건을 갖추면 종전 주식, 채권뿐 아니라 부동산 업무도 가능해진다.
국가나 지자체, 연기금을 비롯한 공익 목적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을 10% 이상 사들인 뒤 다음 분기 10일까지만 내역을 공시하면 된다.
5억원 이상 보수를 받는 기업 임원 또한 관련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한도는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됐다.
금융위는 14일 입법예고 후 8월 29일로 예정된 개정법률 시행일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