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장사·문화재 파괴’…섭지코지 사업자 고발

2013-06-13 14:34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 서귀포시 성산포(섭지지구)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에서 천연용암동굴이 발견됐음에도 모래 등으로 묻고 공사를 강행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성산포 해양관광단지는 최초 사업자인 (주)보광 휘닉스아일랜드가 국공유지를 싼값에 매입한 후 중국 투자기업 오삼코리아(주)에 되팔면서 땅 장사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서귀포시(시장 김재봉)는 성산포 섭지지구 사업시행사인 (주)보광제주를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문화재지표조사) 제6항 위반 협의로 서귀포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 성산읍 고성리 127-2번지 외 2필지 일부가 ‘신양리패총 3지구’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5년도 문화재지표 보완조사 보고서에 제시된 의견대로 문화재보존대책이 이행되지 않았음이 지난 10일 확인됐다.

이밖에도 ‘동굴훼손 및 모래 반입으로 매장문화재를 은닉하려고 한 혐의’등이 추가로 조사 받고있다.

아울러 신양리패총 지구 유물이 밀집해 있는 구역은 보광제주가 지난 2006년 9월 12일 사업을 착공한 곳으로 당시 토지 소유주인 보광제주에 대해 추가적인 법률위반 등이 조사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적발된 위반 건으로는 사업시행자는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 시 해당 공사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 및 분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화재지표조사’를 먼저 한 후 이에 따른 ‘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 하도록 하고 있다.

또, 문화재청장은 보고서에 근거해 ‘문화재보존대책’을 수립해 사업시행자에게 사업 시행 전에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문화재보존대책 을 명하게 된 후 이에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 전에, 문화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사업시행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한편, 시에서는 현재 시행사에게 동굴이 훼손되지 않도록 현상 보존조치를 하였고, 동굴주변에 설치될 정화시설은 부지 내 다른 위치로 이동 설치되도록 시행사에 설계변경을 요청해 논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