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도입

2013-06-11 15:16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통과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경로당 등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에 총량제가 도입돼 입주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게 설치된다. 또 아파트 하자심사와 분쟁조정 절차도 한층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 규정과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도입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에서는 100가구 이상 아파트에 대해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를 도입해 시설별 설치 면적을 종전보다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주민공동시설은 입주자의 구성, 지역 여건 등과 관계 없이 각각 시설물의 설치면적을 일률적으로 규제했다.

개정안에서는 주민공동시설의 총면적을 가구당 2.5㎡를 더한 면적으로 규정하고 입주자의 수요에 따라 시설별 설치면적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어린이집·놀이터·경로당 등 단지내에 필요한 시설은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 위원수가 15명에서 50명 이내로 늘어나고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분과위원회는 5개 이내로 구성하고 5명 이내 부위원장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부위원장은 필요시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하자 발견과 보수가 쉬운 단열공사를 제외한 전용부분 마감공사에 대한 분쟁은 소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앞으로 하자판정이 나면 사업주체는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기간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의 하자여부판정서와 조정안에 사건번호·사건명, 하자위치, 당사자·대리인 주소 및 성명, 판정(조정)이유·결과·일자 등과 같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dB 미만이 되도록 하는 등의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함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최소면적이 12㎡에서 14㎡로 상향되고, 지하층이 1층가구의 전용부분으로 사용되는 구조일 경우 지하를 주택용도로 허용해 알파룸 등으로 쓸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 중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음방지대책 수립관련 규정은 주택법이 시행되는 오는 19일부터 시행되고, 그 밖에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도입 등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