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대출 문턱 낮아진다
2013-06-11 17:58
대출 요건 완화… 대출 금리도 최저 2.6%로 내려 <br/>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및 단독세대주 대출 요건도 완화
국토교통부는 기준금리 인하 등 4·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여건 변화를 감안해 주택기금 대출 요건을 완화해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저리 정책자금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되고, 금리도 수요자들이 각자의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소득ㆍ만기별로 차등화 된다.
국토부는 당초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지원 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로 한정했으나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4·1 대책에서 취득세 면제 조건이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정해진 것을 감안한 조치다.
생애 최초 대출 금리도 현행 3.5~3.7%에서 2.6~3.4%로 낮아진다. 국토부는 또 주택기금을 이용하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자신의 소득에 따라 대출기간과 금리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운용 폭을 넓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만기 20년과 30년으로 한정돼 있는 대출상품이 10년과 15년, 20년, 30년으로 세분화된다.
만약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생애 최초 대출자가 10년 만기로 대출을 받을 경우 연 2.6%의 금리가 적용된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연 3.86%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금리 인하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1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연간 이자 부담이 176만원가량 줄어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여기에다 다자녀(0.5%포인트)·장애인(0.2%포인트) 등에 대한 우대금리도 기존과 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자녀 가구의 경우 최저 연 2%대 초반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조건도 완화된다.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 이하 가구에서 5000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신혼부부는 특례가 적용돼 연소득 5500만원 이하여도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도 연 3.5%에서 3.3%로 0.2%포인트 인하된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부양가족이 없는 만 35세 이상 단독가구주의 생애 최초 대출기준을 만 30세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만 35세 이상인 경우만 생애 최초 대출 대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는 것은 물론이고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부담도 줄어 주택거래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