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직장 어린이집 대체 보육수당 폐지
2013-06-13 14:39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내년부터 직장 어린이집을 반드시 갖춰야 하는 기업이 보육수당으로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대신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는 10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대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인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업이 어린이집을 따로 두지 않고 보육수당으로 대체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외부 어린이집과 계약을 맺고 직원 아이들을 맡기는 위탁계약제도 역시 2016년까지 운영 성과를 자세히 평가하고 나서 2017년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같은 방침을 세운 이유는 직장 어린이집 대체 제도가 기업이 어린이집 설치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보육수당은 정부의 무상보육 지원과 중복되는 측면도 있다.
지난해 9월 현재 직장 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919개 중 어린이집을 둔 곳은 39.1%뿐이다. 35.2%는 보육수당 또는 위탁계약으로 의무를 대신하고 있다.
아울러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 명단을 복지부·노동부 등 관계부처 홈페이지에 1년 동안 공개하고 5개 이상 일간지에도 게시하기로 했다. 복지부 홈페이지에 6개월만 공개하는 현행 규정보다 제재 수위가 높아지는 것이다.
공공기관 평가 과정에도 어린이집 설치 여부를 반영한다. 민간기업이 어린이집을 마련하면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할 때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