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제 2의 CJ이재현·전두환 비자금 막자”

2013-06-10 09:56
“지하경제 양성화 핵심은 ‘차명거래 금지’” …금융실명법 발의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민병두 의원(민주당, 동대문을, 정무위원회)는 10일 차명거래 금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금융실명법(일명, 차명거래 금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현행 금융실명제법이 △ 실명인지 아닌지 만 규제하고 있어 합의에 의한 차명은 규제하지 않고 있으며 △ 금융실명거래의 ‘의무주체’에는 금융기관만 해당해 개인들은 ‘차명’을 써도 무방하며 △ 금융기관이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해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전부라는 약점을 가졌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현행 금융실명제법은 차명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하며 ‘차명’을 허용하고 있는 제도”라고 꼬집었다.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
이어서 “최근 발생한 CJ 이재현 회장의 비자금 사건, 전두환 비자금, 아들 전재국의 비자금 의혹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실은 다른 기업인들, 고소득 자영업자들 역시도 수개~수백개의 차명계좌를 운영하고 있을것으로 보고 있다.

민 의원이 발의하는 <차명거래 금지법>의 주요 내용은 △ 모든 금융거래자에게 실명의무 부과해 차명거래 자체를 금지하고 △ 차명인에게 ‘증여 의제’ 적용 △ 실질권리자는 차명인 등에게 자산 및 이익반환 청구 금지 △ 전체가액 기준, 30% 과징금 + 10%, 20%의 이행강제금 적용 등이다.

민 의원실은 이번 차명거래 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차명거래가 사실상 근절되는 효과와 290조원(GDP 23% 규모)에 달하는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대해 민 의원은 “이번에 발의하는 차명거래 금지법의 경우, 핵심 내용들 대부분이 부동산실명제법과 상증세법에서 차용한 것들로 법리적 논란의 소지가 적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