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테리어·ARS 등 추가 비용 떠넘기기 ‘제동’
2013-06-07 08:34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분담기준 마련<br/>-표준거래계약서(2종) 개정안 확정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매장 인테리어비·ARS할인 비용 등을 떠넘기는 관행을 초기에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놨다. 개정된 표준거래계약서는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인테리어 비용 등에 관한 합리적인 분담기준을 담고 계약서 이행에 관한 특별 서면실태조사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6일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인테리어비·ARS할인 비용 등의 분담기준 마련을 위한 표준거래계약서(2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사용 권장에 들어갔다.
대상이 되는 추가 부담은 인테리어비(백화점·대형마트, 특약매입계약서), 세트제작비·모델비, ARS할인비용, 배송비(TV홈쇼핑 계약서) 등이다.
특약매입(백화점·대형마트) 표준거래계약서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먼저 인테리어비 분담은 매장 변경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을 기초시설 비용과 매장 인테리어 비용으로 나눠 분담토록 했다.
매장 바닥, 조명, 벽체 등 기초시설(대형유통업체 고유 사양) 등 기초시설 공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대형유통업체가 부담해야한다. 다만 입점업체가 기초시설(대형유통업체 사양)을 자신의 사양에 따라 변경할 경우, 추가되는 비용 부분에 대해 사전 서면 약정을 체결해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
매장 인테리어 비용은 대형유통업체의 사유(MD개편, 매장리뉴얼 등)로 매장 인테리어를 변경 할 경우 원칙적으로 대형유통업체가 비용을 부담해야한다. 다만 좋은 위치로의 이동, 입점업체 내부 매뉴얼에 따른 인테리어 변경 등 입점업체 이익 시 비용을 분담할 수 있지만 소요비용의 50%를 넘어선 안 된다.
계절별 매장개편 등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 측 사유로 인테리어를 변경할 경우에는 대형유통업체가 비용을 부담하고 브랜드 콘셉트 개편 등 입점업체 측 사유로 해당 소요비용은 대형유통업체와 입점업체가 협의해 분담해야한다. 바닥, 조명, 벽체 등 기초시설 공사비는 대형유통업체의 몫이다.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권장은 대형유통업체뿐만 아니다. TV홈쇼핑의 경우도 판매수수료 외에 세트제작비, 모델·판매전문가(쇼호스트) 출연료 등을 납품업체에 전가할 수 없게 표준거래계약서를 마련했다.
개정안을 보면 세트제작비 등 방송제작에 드는 비용은 TV홈쇼핑사가 부담하고 납품업체가 방송제작 변경을 요청 시 추가비용을 협의할 수 있게 했다.
방송에 사용할 회사홍보물 등 영상물 제작에는 홈쇼핑사와 거래하고 있는 특정 업체서 제작 강요할 수 없게 했다. 홈쇼핑 ARS 할인행사 비용의 경우는 납품업체가 100% 부담해오던 관행을 금지 시켰다. 아울러 판매촉진비는 납품업체에 50% 이상 분담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 외에도 홈쇼핑사와 납품업체 간 배송 및 반송책임 등 관련 분쟁에 대해서는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특히 홈쇼핑 계열사의 특정 택배업체 이용 강제는 금지된다.
납품업체들은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에 따라 백화점 인테리어비의 연간 1350억원(업체별 2400만원), ARS 할인행사 비용은 연간 245억원(업체별 2천300만원) 가량 부담을 덜 것으로 공정위는 내다봤다.
송정원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관련 사업자 단체 및 주요 사업자에 대해 개정된 표준거래계약서(2종)을 사용 권장할 계획”이라며 “올해 내에 개정된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여부에 대한 특별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풍선효과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