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행복기금 지원대상 23만명 추가
2013-06-06 15:00
대부업권의 담보권 부착 채무 현황.(제공: 한국대부금융협회) |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대부업계가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채무자 23만여명을 추가 구제키로 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 5일 국민행복기금협약 가입 대부업체 243개사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담보권 부착 채권의 채무자에게도 혜택을 부여키로 자율 결의했다고 6일 밝혔다.
대부업체가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채권, 즉 담보권 부착 채권의 경우 담보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국민행복기금으로 채권을 매각하기 어려워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번 결의에 따라 대부업체들이 보유한 담보권 부착 채권의 채무자 23만2517명(채무액 1조4650억원)이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담보권 부착 채권의 채무자가 국민행복기금에 개별 신청을 하면 해당 대부업체는 담보권자의 동의를 얻어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으로 매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