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제도 기업 친화적 개선
2013-06-05 16:13
계약기간 1년→2년 연장, 규격추가 간소화
아주경제 이기출 기자= 그동안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창구 역할을 해온 우수조달물품제도가 보다 기업 친화적으로 바뀐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의 일환으로 기술 우수제품 생산기업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선안은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와 기업현장 방문 등에서 나온 애로 및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계약체결 등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등 조달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수조달물품의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이에 따라 연간 400여건의 계약 감소로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조달기업의 비용이 연간 10억 원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기 위한 규격추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됐다.
기존에는 모든 규격 추가 건을 우수조달물품 심사와 함께 진행해 접수 와 처리에 2개월 이상 소요됐으나, 개선안에 따라 인증범위가 명확한 간단한 사항의 규격추가는 상시 신청을 받고 심사과정을 생략하여, 신청 후 1주일 내로 처리시간이 단축된다.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앞으로도 신기술 등을 개발한 중소․벤처기업들의 의견을 조달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우수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판로지원을 통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희망사다리를 놓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