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식품범죄 부당이득 환수 추진

2013-06-05 09:05
최고 10배까지…식품안전 종합대책 논의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정부와 새누리당은 5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식품과 관련한 범죄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 최고 10배까지 환수하는 방안 등 식품안전 종합대책을 논의한다.

회의에서는 새 정부가 '4대악(惡)'의 하나로 꼽은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고의적 인 식품 위해 범죄자에게 형량하한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부당이득 환수제는 불량식품 제조·판매업자에게 매출(소매가 기준)의 10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향이고, 형량하한제는 정해진 기준 이상의 형량만 부과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식품안전관리망과 수입식품 안전체계 구축 방안도 논의한다.

회의에는 당에서 김학용 정책위 수석부의장·안종범 정책위 부의장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정부에서는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손재학 해양수산부 차관, 정 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참석한다.

한편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쌀값, 과수농가 냉해대책 등 농림축산 분야 현안과 해운 분야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