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본사, 가맹점주…"담배 놓고 신경전"
2013-06-04 19:38
아주경제 전운 기자 = 편의점 진열대를 통한 담배 광고 철수 움직임으로 담배업계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이 광고비 배분을 놓고 각자의 입장만 내세우면서 상황을 최악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입장 차이로 편의점 광고가 불가능해지면 금연운동 확산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담배업계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편의점주협의회는 오는 7일부터 편의점 내의 담배광고판을 철수하는 운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세븐일레븐 가맹점주 22명은 본사인 코리아세븐을 상대로 '담배 광고비를 정산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코리아세븐은 최근 '가맹점주들에게 배분해야할 의무가 없다'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협의회 측은 "가맹점주는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점주 명의로 가지고 있어 그동안 점포당 30만원 가량의 광고비를 받아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담배를 판매한 점주의 권리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담배 광고판이 가맹점들과는 무관한 '본사 시설물'이기 때문에 즉시 철거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현재 소송을 통해 광고비를 본사와 편의점주가 65:35로 배분, 점포당 최소 월 150만원 이상의 광고비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담배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업계 공통 사항이며 담배사로부터 받는 금액을 점주들에게 수익배분율대로 정확히 지급하고 있다"며 "일부 점주들의 소송은 담배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전국 약 20개 특수마케팅 점포 내용을 전체로 오해해서 빚어진 일"이라고 반박했다.
문제는 이같은 광고판 철거 움직임이 편의점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CU·GS25 등 다른 편의점들도 30~50만원 가량의 광고비를 편의점주에게 배분하고 있을 뿐 정확한 계약을 맺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한 편의점주는 "세븐일레븐 점주들의 소송 진행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며 "결과를 본 후에 본사에 광고비 인상을 요구할 것이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광고판 철수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담배업계는 노심초사하고 있다.
금연운동 확산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광고 창구마저 닫히면 소비자를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 원천 봉쇄되기 때문이다.
현재 담배업계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잡지 등에 1년에 10회만 광고가 가능하다. 이는 금연운동 등의 확산으로 기존 60회에서 대폭 축소된 수치이다.
이 외에 광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편의점 등을 비롯한 소매점 내부에서의 광고가 유일하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설상가상으로 편의점 광고까지 불가능하다면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며 "편의점 본사와 편의점주 간의 갈등이 어떻게 해소될지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 1위인 KT&G의 순이익은 2010년 9311억·2011년 7759억·2012년 7684억원으로 크게 줄었고 BAT코리아 역시 2011년 147억·2012년 140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