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충남공공노조와 임금협약 체결

2013-06-04 14:31
- 임금 10.02% 인상, 무기계약직 기본급체계 단일화 등 성과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충청남도는 4일 충남도청 중회의실에서 박정현 정무부지사와 정경근 충남공공노동조합 위원장 이하 노사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협약 조인식을 갖고「2013년도 충청남도 무기계약 근로자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9일 충남공공노조와 임금교섭을 시작한 2개여월만에 합의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올렸다.
주요 협약내용을 보면 ▲ 2013년 임금 10.02% 인상 ▲ 20호봉에서 30호봉으로 확대 및 호봉간 격차 현실화(현행 10,000원 → 18,490원) ▲ 직종별 기본급 단일화 ▲ 법정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산정범위를 확대 적용하였다.

이번 임금협약의 가장 큰 의미로는 임금인상률 보다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임금지급 기준 합리화를 위하여 직종간 차등 적용되던 기본급 체계를 단일화 했다는 점이다.
또한, 그동안 6개월 이상 장기간 소요되던 임금교섭이 노사간 대화와 양보를 통하여 2개월여 만에 조기에 타결되었다는 점은 눈에 띄는 대목이라 하겠다.

충남공공노조 정경근 위원장은 “금년 임금교섭은 노사대등한 입장에서 비정규직의 요구를 충청남도가 전폭적으로 수용함에 따라 조기에 체결되었으며 이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공공노조는 충남도내 공공부문 종사자 약 600여명이 가입, 11개지부 26개지회로 조직되어 있으며 충남도청지부는 5개지회, 90여명의 도소속 무기계약직이 가입된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