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재판서 故 노 前대통령 딸 정연씨 금융거래 확인 검토
2013-06-04 13:57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재판에서 법원이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 부부의 금융거래 내역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전주혜)는 4일 2009년 4월 당시 압수수색 대상물에 포함된 정연씨 부부 등 4명의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는 조 전 청장의 변호인이 대검 중수부에 남아있는 계좌내역에 관한 기록을 증거조사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금융자료 제출명령을 통해 해당 은행으로부터 거래내역을 받아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로 볼 여지가 있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 재직 중이던 지난 2010년 3월 경찰 내부 강연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사망했나. 뛰어내리기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고 발언해 유족 등의 고소·고발에 이어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조 전 청장의 다음 공판은 7월 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