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이 광고한 돈가스 등심함량 허위표시
2013-06-03 06:52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단속반(반장 김한수)은 돈가스의 등심 함량을 허위표시해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김모(40)씨 등 제조업체 대표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 4개 업체에 대해 관할 자치단체에 제조정지 등 행정조치토록 요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제품 포장지에 표시한 등심 양보다 10∼45%가량 적게 넣은 돈가스를 제조, 모두 622만여팩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씨가 운영하는 A업체는 유명연예인을 광고모델로 기용해 2011년 9월부터 최근까지 약 611만팩, 76억원어치의 돈가스를 팔았으나 돈가스에는 포장지에 표시된 등심 함량 약 162g에서 16.8% 부족한 135g만 들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위해요소 중점관리인증(HACCP) 지정도 받았으며, 유명연예인을 앞세워 홈쇼핑,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대량 판매했다.
검찰 관계자는 “홈쇼핑 업체의 수수료가 매출의 35%에 달하고 연예인에 대한 수수료가 상당히 높았다”며 “원감 절감 차원에서도 등심함량을 속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식품안전 중점 검찰청으로서 부정식품 제조·유통사범과 식품업계 불법 관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 같은 수사결과를 두고 관련 업체가 “검찰이 객관적이지 못한 측정 방식을 이용하는 등 실적 위주의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서 주목된다. 검찰은 업계 주장에 재반박하는 등 공방전이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