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시간제 일자리 확대·임금피크제 합의
2013-05-30 19:24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노사정이 30일 '일자리 협약' 체결을 통해 시간제 일자리 확대와 정년 60세 연장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등 노사정 대표들은 이날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협약'을 체결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협약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번 협약은 저성장 국면에 빠져 취업난이 가중된 현 상황에서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를 도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노사정은 협약에 따라 고용이 안정되고 불합리한 차별 등이 없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와 간병·가사 등의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양질의 시간제 근로를 확대하고, 직무컨설팅 등을 통해 공공·민간부문에서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 고용을 늘리기 위해 공공기관에 향후 3년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신규 채용하도록 했다.
60세 정년제 연착륙을 위해서는 임금피크제와 임금구조 단순화 등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의 일환으로 노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60세 정년제 의무화 이전에 정년을 맞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공조키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협상 과정에서 일부 진통이 있었지만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사정간 상호 배려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대승적 견지에서 양보·타협함으로써 오늘 최종 타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의 양보와 협력 의지가 결집된 것이 이번 일자리 협약"이라며 "앞으로 노사정이 합심해 기업의 성장과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