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파 블랙라벨' 우주복? 엉터리 '시정'
2013-05-29 13:14
-평안L&C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부과<br/>-NASA의 우주복 소재? 극히 일부 사용
공정거래위원회는 네파 블랙라벨 제품의 기능성과 관련해 거짓·과장 광고한 ‘평안L&C’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네파 블랙라벨은 네파의 프리미엄 제품으로 구성된 고가의 제품군이다. 각 제품별로는 1000벌씩만 한정 판매했으나 광고와 달리 제품은 엉터리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평안L&C는 해당 네파 제품을 판매하면서 ‘현존하는 방수자켓 중 최고의 땀 배출 효과’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하지만 일부 방수투습 소재와의 비교시험결과를 갖고 마치 모든 소재와 비교를 통해 효과를 입증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을 보면 네파 블랙라벨 제품에 사용된 소재보다 땀 배출 효과가 뛰어난 소재도 확인됐다.
‘NASA의 우주복 (소재로 제작)’이라고 광고한 것도 엉터리였다. 우주복 장갑 일부에 사용되는 소재를 네파 블랙라밸 제품의 안감에만 극히 사용하면서 제품 전체에 사용한 것처럼 광고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최고의 기술, 최고의 기능’ 등의 표현들은 모두 표시광고법 위반인 거짓으로 드러났다.
김정기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평안L&C에 대해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의결서가 나간 뒤) 30일 이내 신문에 이 같은 사실을 게재하는 공표명령을 부과했다”며 “아웃도어 업계의 고가 제품의 기능성과 관련한 부당한 광고행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아웃도어 브랜드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