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세피난처 이용 역외탈세혐의자 23명 세무조사 착수

2013-05-29 12:00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도매업을 하는 무역회사 □□□의 사주 김정은(가명)은 중국과 동남아에 현지 생산공장을 설립하고 사업을 진행했다. 이와중에 중국 현지공장의 이익은 지주회사인 홍콩의 페이퍼컴퍼니에 배당하고 사주 김정은 이를 해외비밀계좌에 은닉해 신고를 누락했다.
또한 동남아 현지공장이 버진아일랜드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우회해 수출하도록 사업구조를 설계하고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받은 무역 소득도 해외비밀계좌에 은닉해 신고를 누락해왔다.

이는 국세청에 적발된 역외 탈세 기업의 사례다. 급기야 국세청은 이 기업에 소득세 299억원 추징하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로 20억원을 부과했다.

국세청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역외탈세혐의자 23명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5월 말까지 역외탈세자 83건을 조사해 총 4,798억원을 추징했고 현재 45건을 조사중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제공조 네트워크 등 다양한 정보 채널을 통해 조세피난처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역외탈세에 대해서 추적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대상자의 주요 탈루유형은 △해외거래처로부터 무역 중개 수수료를 해외에 개설한 스위스 비밀계좌로 받고 신고 누락후 해외금융계좌도 신고하지 않은 무역 중개업자 △버진아일랜드의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금융상품 등에 투자후 관련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역외탈세혐의자 △해외수입 무역거래를 국내에서 실제 수행하지만 홍콩 페이퍼컴퍼니가 수행하는 것처럼 위장해 관련 이익을 해외로 빼돌리고 일부는 사주의 버진아일랜드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한 무역회사 △중국 현지공장에 위탁 생산한 제품을 직원 명의로 설립한 홍콩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출 하는 것으로 위장해 관련 이익을 홍콩에 은닉한 제조업체 등이다.

국세청은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통해 외국과세당국과 과세정보를 적극 공유하는 등 다각적인 정보활동을 통해 역외탈세 검증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 이후에는 조세정보교환을 통해 수집한 해외금융소득 자료와 대조해 미신고자는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