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단기연체자 프리워크아웃 지원
2013-05-24 14:38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 단기 연체자 등의 정상적인 채무상환을 지원하고자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자율협약’을 24일 체결했다.
이날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들은 내규개정 및 전산개발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6월 1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개인 중 연체우려가 있거나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가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경우 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최대 3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해 35년까지 분할상환방식으로 지원한다. 금리는 기존 주택담보대출금리 등을 감안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각행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채무조정 취급 시까지 정상이자를 납부하면 연체이자 감면도 가능하다. 프리워크아웃을 위한 대환 시 종전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가 신청할 경우 은행의 판단 하에 연체 발생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 및 채권 매각을 유예받을 수 있다. 유예기간 중 차주가 주택을 매도해 원리금을 갚으면 연체이자도 감면된다.
은행은 차주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신용회복 지원 신청 시 원칙적으로 이에 동의하며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한 차주에게 채무조정의 내용 및 신청방법, 상환능력 증빙방법 등을 안내해야 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협약의 시행으로 가계부실 확대 가능성을 예방하고, 은행으로서도 차주에 대한 채권관리를 보다 정교하게 함으로써 부실발생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