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 아니야" 여자 초등학생과 성관계 맺은 교사 실형

2013-05-23 20:59
"사랑 아니야" 여자 초등학생과 성관계 맺은 교사 실형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뒤 '서로 사랑한 사이'라고 주장한 전 초등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성호)는 23일 여자 초등학생 제자(13) 등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된 전 초등학교 교사 A(30)씨에게 징역 8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정보공개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력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어린 학생에게 성적 가치관 형성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교사가 음란 동영상을 아이에게 보여 주고 수차례 간음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판시했다. 

A씨는 비슷한 시기에 여고생(16)이 된 제자를 집으로 불러들여 성관계를 맺은 혐의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