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지자체간 물 갈등 '점입가경'

2013-05-23 16:41
-물이용부담금 해법 실마리…공정위 유권해석 '초석'<br/>-중앙부처·지자체 간 힘겨루기…진흙탕 싸움 우려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팔당 상수원 ‘물이용부담금’ 문제를 놓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힘겨루기가 진흙탕 싸움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이 문제를 놓고 환경부가 서울·인천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까지 가세하는 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갈등의 골만 더욱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속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근 인천시가 제소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합리적 유권해석이 절실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인천시가 수돗물요금이 타·시도에 비해 높다는 제소를 해와 합리적 유권해석을 내리기 위한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지자체들은 톤당 170원의 물이용부담금이 톤당 140원인 물값 보다 비싸고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 개선과 주민 지원 사업을 위해 걷은 준조세의 재 기능은 상실됐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이제까지 이들 지자체가 내야할 물이용 부담금은 400억원 가량으로 2개월분이 체납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환경부 차관은 물이용부담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강수계위원회를 열었지만 지자체들이 불참하면서 무산된 상황이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환경부·국토교통부·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력원자력 4개 기관과 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 5개 지자체가 참여해 해당 부담금의 운용·관리 및 부과·징수 등을 의결하는 기구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한강수계위의 운영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부담금 부과율 산정과 기금 운영방식 등이 불합리·불투명해 제도와 운영방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부담금 납부를 낼 수 없다는 식이다.

특히 지난 10여 년간 돈을 쏟아 부었지만 수질 개선 효과는커녕 물이용 부담금 등 수계관리기금을 중앙 부처의 쌈짓돈으로 생각한다는 게 지자체들의 이구동성이다.

국민의 납부 세금 등 예산은 중앙부처가 관할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예속하는 데 세금과 별도로 납부하는 물이용부담금은 지자체와의 합의 없이 환경부 주도하에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련 기관이 주인 행세하는 격이라고 토로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물이용부담금이 불합리하게 사용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문제제기로 단순히 물이용부담금 납부 거부와 지자체 사이의 갈등인 것처럼 환경부가 오도하고 있다”며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관련 문제를 묵시해오다 이번에 봇물처럼 터진 격”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측도 물러설 기미가 없다. 한강수계법상 부담금을 징수·보관·납부할 권한만 보유했을 뿐 납입 거부 행위는 불법이라고 못 박았다. 서울·인천시에는 물이용부담금을 조속히 납입할 것을 재촉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도 기금사업과 관련한 제도개선사항은 수계관리위원회 참여기관 간 협의체를 시급히 구성해 구체적으로 논의한다는 태도다.

환경부 관계자는 “물이용부담금 납입정지에 따른 5월 이후 자금배정 우선순위는 사무국이 마련한 비상계획과 같이 주민지원사업비, 인건비 등 필수적 비용을 우선 배정할 것”이라며 “2014년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2014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이 시급히 결정돼야 하므로 6월 초순경 수계관리위원회를 개최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