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견기업, 역세권 100m 내에서만 외식업 출점 가능

2013-05-22 21:29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앞으로 대기업의 외식 계열사는 역세권 반경 100m 이내, 2만㎡ 이상인 복합다중시설 내에서만 출점을 할 수 있다.

22일 동반성장위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는 동반위 사무실에서 제2차 실무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기업의 외식업종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가이드 라인을 사실상 확정했다.

확정된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과 일반(직영중심)ㆍ프랜차이즈(가맹중심) 중견기업은 수도권 역세권에서 반경 100m 이내에서만 출점 할 수 있다. 특히 놀부와 더본코리아 등 프랜차이즈 중견기업의 출점제한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역세권 반경 200m 이내로 제한됐다. 하지만 대기업·중견기업의 신규 브랜드 진출도 허용됐다.

또 복합다중시설은 대기업의 경우 2만㎡ 이상, 일반ㆍ프랜차이즈 중견기업은 1만㎡ 이상에서만 출점 할 수 있도록 했다.

동반위는 오는 27일 오전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제23차 본회의를 열어 가이드 라인을 상정·추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