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7개 종목 시세조정 혐의자 고발

2013-05-22 17:30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7개 종목의 주식 시세를 조정해 부당 이익을 취한 일반투자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A씨는 다른 사람 명의로 만든 수십개 계좌를 이용해 거래량이 비교적 적고 주가가 낮은 시세조종이 쉬운 7개 종목에 대해 1초당 여러 차례 단주매매 및 가장매매 주문을 고가나 시장가로 제출해 매수세를 유인했다. 이로 인해 주가가 오르면 선매수한 주식을 전량 매도하는 식으로 22억600만원의 시세 차익을 챙겼다.

A씨가 2010년 10월부터 작년 11월까지 D사 등 7개 종목에 대해 시세조종 매수 주문을 낸 횟수는 42만8590회에 달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0주 미만의 소규모 매수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고, 가장.통정매매로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꾸며 투자자들의 매매를 유인하는 것은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기업의 사업내용과 영업실적을 면밀히 분석해 장기.분산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