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의 측 "리쌍, 상도덕에 어긋나"

2013-05-22 15:41
토지정의 측 "리쌍, 상도덕에 어긋나"

(사진=정글 엔터테인먼트)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22일 오후 '토지정의시민연대' 측은 리쌍의 토지 분쟁 사건과 관련해 "건물주의 선의를 넘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보도자료를 전했다. 

해당 보도자료에 따르면 "세입자 A씨는 지난해 건물주가 리쌍으로 바뀌면서 계약갱신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전 건물주와 구두계약으로 5년 간 가게를 운영하기로 했지만 리쌍 측은 서류상으로 2년 간 계약을 한 것을 주장, 결국 법적인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리쌍은 A씨에게 1억 1000만원의 보상을 해주겠다 제안을 했지만 거부당했다. 

토지정의 측은 "리쌍은 합법적으로 일을 해결하려 한 것이지만 처우는 부당하다"며 "세입자의 입장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은 세입자 기준에서 충분히 억울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