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우수 전문계약직 근무기간 보장한다
2013-05-16 11:09
인사운영 개선방안 발표… 기본 연봉 최대 5% 인상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시가 탁월한 업무성과를 낸 전문계약직 공무원에게 기본 연봉의 최대 5%까지 올려주거나 계약기간을 자동 연장해준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전문계약직 인사운영 개선방안'을 16일 발표, 홍보·교통·법률·회계 등 특수분야의 시민서비스 질 향상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재 재직 중인 서울시 전문계약직 공무원은 본청·사업소 직원 1만123명 중 732명이다. 이 가운데 5년 이상 재직자가 48% 가량을 차지한다.
개선 방안은 채용에서 평가, 보상, 교육, 조직문화까지 5개 영역에 두루 적용된다.
우선 채용 때 행정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서울시 인재개발원이 맡는다. 그간 실·본부·국이 필요한 경우 자체 선발해왔다.
선발은 기존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 이외에 토론, 프리젠테이션 등을 더한다. 해당직무에 가장 적합한 전문인력을 뽑기 위한 조치다. 준비단계를 거쳐 2014년부터 시행한다.
계약기간은 '2년+2년+1년', '1년+2년+2년' 등 단기 운영되던 것을 5년 범위에서 최초 2년 계약 후 3년 연장을 원칙으로 둔다. 근무여건 안정화를 위한 것이다.
근무실적 평가는 실·본부·국 단위별 1년에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했던 종전 방식을 시 단위 통합평가로 전환시킨다.
성과우수자는 기본 연봉의 최대 5% 인상, 심의 없이 계약기간 자동연장(실적가점 3점 이상 취득하거나 중앙우수제안자) 등 혜택이 주어진다.
내년부턴 전문계약직이 수행하는 직무 교육을 연간 40시간 의무 이수토록 한다. 채용 상한기간 5년 경과 후 신규로 다시 채용되면 6개월 이하 국내·외 장기교육의 기회도 준다.
대학원 학위 과정 학비지원 대상은 과거 재직기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한 학기당 최대 300만원을 돕는다.
10년 이상 장기근무자는 공개채용절차를 생략하고 임용될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류경기 시 행정국장은 "시정 전문성의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전문계약직 공무원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으로 자긍심 제고에 앞장서겠다"며 "더불어 계약직 제도의 본질인 경쟁을 통한 전문성 향상으로 대 시민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