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무원, 만취 동료 여직원 성추행 물의

2013-05-15 16:03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전남 순천시청에서 일하는 A(50)씨는 지난 14일 오후 8시께 순천의 한 국밥집에서 같은 과에 근무하는 여직원 B씨 등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했다.

평상시 술을 잘 못하는 B씨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동료들과 함께 자연스레 술을 나눠마셨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평소 주량을 넘겨 술을 마셨던 B씨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다.

이러던 중 동료 A씨는 오후 11시 45분께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여직원 B씨를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껴안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 일부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

A씨의 대담한 행각은 길을 지나던 시민이 112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B씨가 처벌을 원치 않음에 따라 간단한 조사를 마치고 12시간 만인 16일 오전에 A씨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순천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등을 감안해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