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감원장 "증권사 NCR 규제 확 푼다"

2013-05-15 15:14

최수현 금융감독원 원장.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투자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수단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개선해 자본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NCR은 금융투자회사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것이다. 명목적인 NCR 요구치가 150% 이상인 반면 비공식적으로는 금융당국에서 400% 이상을 요구해 금융투자업계 성장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혀 왔다.

최 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박종수 금투협 회장 및 21개 금융투자회사 최고경영자와 만나 "재무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NCR 개선을 다양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업계 또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계기로 지식 기반 산업으로 변모에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당장 금융투자회사가 해외지점에 출자한 돈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는 방법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NCR을 산출할 때 금융투자회사 해외점포 자산 가운데 위험액만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해외점포에 출자한 돈 전액을 뺐다. 금감원은 NCR뿐 아니라 해외지점 경영실태평가도 완화해 금융투자업계 해외진출을 늘릴 계획이다.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금감원 종합검사제도 또한 간소화된다. 금감원은 종합검사 종료 후 150일 안에 검사 결과를 내놓기로 했다. 관련 업무 지연에 따른 금융투자회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내부통제 및 건전성 우수 회사로 뽑힐 경우에 종합검사를 1회 면제해주는 방안 또한 추진된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종합검사 계획부터 축소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업계에 준비할 시간을 준다는 것이다. 이처럼 검사 축소로 생기는 여력은 불완전 판매나 불건전 영업 차단에 집중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가 전문화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자격을 갖춘 금융투자회사가 제때 인가를 받아 새 사업에 진입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금융투자회사가 중소기업에 자금조달 방안을 제공하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중소기업이 직접금융시장에서 담보부사채를 비롯한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