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체 성희롱 예방교육 '거의 안한다'
2013-05-14 14:58
-고용부, 미용업체 실태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나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이철, 박준 등 7대 미용 프랜차이즈 업장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박승철, 리안, 이철, 박준, 이가자, 미랑컬 , 준오 등 7대 미용 프랜차이즈 41개 점포를 대상으로 '스태프'(보조자)의 근로실태 조사를 실시한결과 82.9%(34개소)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서면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위반한 업소도 절반 수준인 20개소에 달했다.
또 스태프의 근로자성은 모두 인정됐지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곳은 26.8%(11개소)로 조사됐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3.1시간, 월평균 임금은 108만원, 평균 근속기간은 3.7개월로 각각 집계됐다.
임무송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앞으로 7대 미용업체 대표와의 간담회 개최, 가맹점주에 대한 교육강화 등을 통해 법준수 분위기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법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오는 5월20일부터 31일까지 수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