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요금·환불 미공개한 산후조리원 '처벌'

2013-05-14 12:13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이용요금 및 환불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등 산후조리원업계 경쟁촉진과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침해해 온 서울·경기지역 산후조리원이 무더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에서 규정한 요금체계와 환불기준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동그라미·사임당 아모리움·르베르쏘·고운맘 등 33개 산후조리원에 대해 과태료 총 785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중요정보고시는 표시·광고법 제4조에 근거해 사업자가 표시·광고행위를 할 경우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는 반드시 알려야한다. 하지만 33개 산후조리원은 홈페이지에 광고하면서 중요정보인 요금체계 및 환불기준을 알리지 않았다.

적발된 업체는 서울 및 경기지역 280여개 중 동그라미·사임당 아모리움·수원·이자르씨앤에스·내추럴 프리미엄·고운맘·르베르쏘·화인웰·행복한·첫단추·연세사랑모아·푸른잎·사랑의 소리·로얄·아이린·베베글로리 등 33개 산후조리원이다.

이태휘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산후조리원이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중요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산모)가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해 정보를 취득함으로써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용요금과 서비스의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산후조리원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산후조리원 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체육시설, 여행업 등 서민생활 관련업종의 중요정보 공개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