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금융감독-정책 분리‘ 법안 발의 예정
2013-05-14 11:04
아주경제 주진 기자=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금융감독과 금융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설치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민 의원은 “현재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지만, 금융산업의 육성을 목표로 하는 정책기능과 견제에 주력해야 할 감독기능은 양립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이에 따라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에 맡기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를 설치해 독립적인 금융감독 기능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위에는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전문가 2명이 배정되며, 직속 회의체로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을 맡을 `금융소비자위원회’가 설치된다.
민 의원은 “금감위가 금융정책 기능을 수행하지 않게 된다면, 금융감독원도 독립적인 공적 민간기구로서 금융감독 기능만을 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