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6·25 한강 다리 폭파 위법으로 볼 수 없어”
2013-05-14 08:30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한국전쟁 당시 정부의 한강인도교 폭파를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고영구 부장판사)는 구중회 전 의원 등 납북된 제헌국회의원 12명의 자녀와 손자·손녀 2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와 국군·의회가 서울 사수에 대해 통일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인민군의 진군 속도를 늦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한강인도교를 폭파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