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위원장 "경제민주화, 법적안정성에 기업도 편해"
2013-05-13 17:26
-경기침체·엔저 등에 영향 경제민주화 속도조절 NO<br/>-"법적안정성 없이 기업도 경영할 수 없다"
13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최근 불어오는 엔저나 경기침체 영향에 따른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올해는 글로벌 경기침체, 일본 엔화가치 하락 등 요동치는 환율시장이 한꺼번에 불거지면서 위기 국면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경제민주화 입법 본격화가 우리기업의 대외경쟁력 훼손 등 재계 옥죄기로 숨통을 막을 수 있다고 재계는 앓는 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경제민주화 법안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활기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노 위원장은 “이는 구조적인 문제들로 공정위는 행태를 규제하는 것”이라며 “국민들 표출하는 분노 등 관행개선이나 행태개선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경제민주화가 독일에서 얘기하는 민주주의와는 다르다”고 못 박았다.
노 위원장은 “독일은 근로자 경영참여나 경제 국유화 등을 경제민주화라고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경제민주화는 경제적 약자도 경쟁에 참여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내가 볼 때는 맞게 세팅을 하고 가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안정성 확보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경제 난국 속에도 우리기업의 대외경쟁력은 훼손하지 않도록 하고 기업집단체제의 장점은 살리되, 국민경제에 부담 주는 환부만 도려내는 ‘맞춤식 개혁 추진’이 공정위의 현 역할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인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 구현을 적극 뒷받침하는 것이 목표인 만큼 사업자의 부당행위 규율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규제 장치 보완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게 노 위원장의 판단이다.
그는 “법치주의를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불공정관행을 어떻게 줄이고 차단할 수 있느냐를 제도를 통해 가는 게 중요하다”며 “뭐가 있다고 해서 조사해 때려잡고 하면 법적안정성도 없고 기업도 그렇게 해서는 경영을 할 수 없다. 기업들도 기준만 따르면 되고 부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일감몰아주기나 신규순환출자 금지가 후퇴하면 큰일 난다”면서 “다만 투자 등 옥죄는 것은 경제민주화가 아니다. 불공정관행은 디테일하게 다듬어 꼭 지키도록 만들자는 것으로 법도 경제에 도움이 되고 부작용에 대해서도 신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