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노사정 6월부터 본격 논의

2013-05-13 13:51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에 대한 여부를 놓고 노사정이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2일 "통상임금은 이해관계가 첨예해 정부 단독으로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노사정간 대활를 통해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겠다"며 "오는 6월부터 대화는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상임금이란 1임금 지급기(한달 주기)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 수당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향후 퇴직금 정산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그동안 그동안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해석해 왔다. 임금 지급기를 초과하거나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통근수당, 차량유지비, 가족수당, 급식비, 교육 수당 등은 통상임금 산입 범위에 넣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금아리무진 노사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판례를 내놓으면서 논란이 가중됐다.

노동계가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면서 통상임금을 1임금 지급기로 한정한 행정부의 지침을 개정하고 모든 사업장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이에 재계는 즉각 반발했다.

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통상임금에 보너스가 포함되면 임금이 20~30% 올라 기업 부담이 줄잡아 38조 원 이상 늘어난다"며 "막대한 기업의 추가비용, 신규 투자와 일자리 축소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이어 “‘정년 60세 연장법’이 국회에서 처리된 데 이어 상여금 마저 통상임금에 반영된다면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