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구현’위해 사회지도층 범죄 집중단속

2013-05-09 13:55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해경이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9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새정부의 국정 추진과제인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구현’ 실현을 위해 공직·기업형 비리 등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오는 9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선박엔진을 고의로 파괴해 보험처리하는 수법 등으로 총 4억 4천만원상당의 공제보험금을 부당수령 착복한 업체대표가 검거되는가 하면 국제요트대전 등의 납품단가를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국가예산 4억원 상당을 횡령한 교수, 공무원, 해양단체 간부 등이 검거되는 등 공직·기업형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수사, 정보 등 모든 경력을 동원해 관련 범죄첩보 수집활동에 나서는 한편, 해운건설과 수산, 조선, 토착비리 등 수사전담반을 구성해 불법자금 등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몰수·보전하도록 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공직·기업형 비리에 대한 신고와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24시간 범죄신고 접수창구(122, 063-539-2558)를 운영하고, 신고인의 신변 보장은 물론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중점단속 대상은 ▲해양·수산분야 대형국책사업 관련 횡령·배임 등 비리행위 ▲해·수산사업 관련 납품업자 선정 관련 공무원의 부정한 청탁 대가 금품·향응수수 행위 ▲조선·해운업체에서의 협력업체 선정 및 채용대가, 직위를 이용한 금품수수·갈취 등 기업형 비리 ▲해양종사자 국고보조금(보상금) 허위수령 및 편취 행위 ▲해양·수산 관련단체와 기업 관계자의 비리행위 등 이다.

구관호 서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서해안 지역 특성에 맞는 강도 높은 기획수사를 벌일 방침이다”며 “모든 수사력을 집중해 고질적인 권력 토착비리를 척결하고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