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제차 수리비 '폭리 근절'위한 법 개정 나선다

2013-05-06 16:51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수입차 수리비 폭리 근절을 위해 국회가 나선다.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은 6일 수입차 수리비의 폭리를 해결할 방안으로 ‘자동차관리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품 공급의 독점구조 해소를 위해 미국 인증자동차부품협회(CAPA) 등 품질인증기관 인증을 받은 대체부품을 허용토록 했다.

또한 자동차 정비시 소비자에게 부품정보 세부내역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자동차 부분정비업체들의 허위·과장 견적을 막기위해 법적 업무범위에서만 견적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수입차 판매시에는 자동차의 고장과 하자에 대해 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렌트업체와 정비업체의 리베이트를 둘러싼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에도 나선다.

정비업체에 대한 렌트업체의 리베이트 제공 금지 및 리베이트 지급시, 2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등이다.

민 의원은 “외제차의 수리비 폭리가 발생하는 것은 부품의 공급 독점, 부품 정보의 비대칭성, 렌트업체와 정비업체의 리베이트 구조 때문”이라며 “경쟁촉진형 부품시장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 렌트업체와 정비업체 간의 리베이트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입차의 ‘담합 및 폭리’ 문제를 제기한데 이어 지난 3월에는 독일 4개 수입차업체의 수리일수-렌트비-지급보험금 등에 대한 실태 현황을 분석한 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국토교통위 소속 박수현 의원을 비롯해 김관영, 장하나, 이종걸, 홍종학, 윤관석, 전병헌, 이상직, 부좌현, 배재정, 배기운, 최원식, 한정애 의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