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 현재로선 대출만이 가능

2013-05-02 19:32
- 관련 근거법 없어 제도적 지원 한계<br/>- 경협 가입 안 된 기업도 문제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정부가 2일 개성공단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입주기업들을 위해 총 3000억원에 이르는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고, 오는 6일부터 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지원 신청을 받는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정부가 대출의 형식을 통해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현행법 내에서의 최대한 지원 방법은 저리의 긴급 운전자금 대출밖에 없다"면서 "대출 조건으로 내건 금리 2%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또 "국가의 기금을 빼내기 위해서는 열쇠가 있어야 한다"면서 "저희로서는 근거법이 없고 (무상지원 등의 방식은) 정치적 영역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적 틀 내에서 정부의 지원은 대출만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자금의 무상지원 등은 현재 고려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현재 입주기업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소급해 전체적인 보상 지원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관련법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에 부딪칠 수 있다는 것이다.

서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 지원단장은 입주기업별 지원에 대해 "현재로서는 기업별로 최대 10억원의 상한선이 있지만, 정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필요할 경우 상한선 조정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입주기업의 피해는 건물·기계설비 등 투자자산에 대한 손실보다는 공장 생산 중단과 완제품 미반출 등에 따른 영업손실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입주기업 피해액 산출은 업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개성공단에 있는 123개 입주기업 중 72개 업체가 섬유 관련 업체(전체 업종의 72.58%)로, 이들 업체의 영업 피해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남북협력기금 경협보험에 가입이 안 된 기업에 대해서는 "미가입 업체의 경우 선제적으로 조사를 하고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 당국자는 "기존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려 체납한 경우 등은 상관 없지만 기존의 협력기금에서 돈을 받은 업체가 있을 경우는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해) 고려될 사항이 있다"고 전했다.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들은 여전히 긴급 유동성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입주기업에 유통·건설·물류 등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85개 업체로 구성된 '개성공단영업기업연합회'도 호소문을 통해 "영업기업들에게도 지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입주기업 간의 피해액 산출 규모에도 차이가 있고, 입주기업 및 관련 업체들의 볼멘 소리도 이어지고 있어 개성공단 사태가 진정되기까지는 진통이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