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적신호'

2013-05-02 18:34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안(프랜차이즈법안)’ 심의단계에서부터 여야 이견이 불거지며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법안 등의 4월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이 법안은 편의점 등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심야영업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여부를 놓고 합의에 도달하는데 실패했다.

민주통합당 간사인 김영주 의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했을 때에는 사업자가 입은 손실액의 최대 3배까지 가맹본부가 물도록 하자며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을 주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 제도를 도입하면 민법의 근간을 이루는 손해배상 체계 자체가 붕괴된다며 반대했다.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여야는 허위ㆍ과장 광고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마련 중인 공정위의 지침 내용을 지켜보면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프랜차이즈법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후속 심사안건이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시키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보류됐다.

개정안은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토록 하는 내용이다.

또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국세청의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의 정보 활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FIU법’도 처리가 미뤄졌다.

여야가 프랜차이즈법안을 타결짓지 못할 경우, 오는 7일 종료되는 4월 임시국회 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추가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