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 노동쟁의사건 절반 유급휴가와 관련

2013-05-02 14:05

아주경제 손한기 베이징 통신원 = 베이징시에서 2012년 한 해 발생한 노동쟁의사건의 절반에 이르는 약 45%가 유급휴가기간 동안 회사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것이라고 중국광보망이 2일 전했다.

베이징시 제1 중급법원이 최근 발표한 '2012년 노동쟁의사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약 3400여건의 노동쟁의사건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으며, 이 중 절반이 근로자와 사업자간의 유급휴가기간 동안의 임금문제를 두고 벌어진 사건이었다.

중국 노동법 규정상 1년 이상 연속 근무한 근로자는 유급휴가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 상당수의 사업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근로자의 유급휴가 권리를 침해했다.

베이징시 제1 중급법원의 한 법관은 “유급휴가와 관련한 노동쟁의분쟁에서 근로자의 청구가 약 90% 이상 인정된다”며 “소송에서 근로자가 승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중국에서 유급휴가기간 동안 임금을 주지 않는 기업들이 많지만, 직원들 대부분은 해고 등 불이익을 받을 까봐 중재와 소송 등 법적 구제수단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소개했다.

한편 중국은 지난 2008년 ‘직장인 연차유급휴가 조례’를 시행해 올 해로 6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연차유급휴가제도의 실시상황은 각 기업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기업 격인 중국의 국유기업직원의 경우 대부분이 연차 휴가를 누리는 반면, 민영기업 직원들은 당장 ‘밥그릇’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스스로 연차유급휴가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