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보고 결정하는 '리빙제' 아파트, '4·1 대책' 이후 더 끌리네
2013-04-30 17:48
올해 안에 계약하면 세제 혜택… 6억 이하는 취득세 면제까지<br/>적용 대상 중대형 평형 많아… 혜택 여부 꼼꼼한 점검 필요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건설사들이 살아보고 매매를 결정하는 '리빙(living)제'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리빙제는 2년 내지 3년 동안 전세로 살다가 최종 매매 의사가 없으면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한 제도다. 건설사들이 미분양이 난 아파트 사업장의 유동자금 확보를 위해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일종의 전세 분양 마케팅이다.
보통 아파트 분양가의 20%(계약금 5%와 잔금 15%)만 내면 입주가 가능해 주변 전셋값보다 저렴한 가격에 전세로 살 수 있다. 그러나 입주 때 잔금만 유예될 뿐 분양 등기까지 마쳐야 하는 것이어서 그동안 큰 인기를 끌지는 못했다. 2년 후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유주택자 기록은 남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4·1 부동산 대책에서 올해 매입하는 주택에 한해 양도소득세 5년간 면제 혜택을 주기로 하면서 이 마케팅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리빙제를 적용한 아파트라해도 올해 안에 계약만 이뤄진다면 세제 혜택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무주택자)라면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경우 취득세도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리빙제는 건설사마다 내용이나 방식이 약간씩 다르다.
우미건설의 경우 경기도 김포 한강신도시 '한가람 마을 우미린' 아파트에 '프리 리빙(pre-living)제'를 도입했다. 한강신도시에서는 처음으로, 일부 미입주 가구에 대해 2년간 전세로 살아보고 매매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전용면적 105㎡형은 전세금 8000만원, 전용면적 130㎡형은 전세금 9000만원에 입주가 가능하다. 취득세나 2년 간의 재산세와 등기비용, 중도금 대출 등도 건설사가 지원한다.
대우건설도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 글로벌캠퍼스 푸르지오’에 프리리빙제를 도입, 적용하고 있다. 총 분양가의 20%(계약금 5%+입주 잔금 15%)를 본인 부담으로 납부하면 2년간 거주할 수 있는 방식이다.
나머지 담보대출과 관련해서는 2년간 전액 이자는 물론 취득세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년 후 분양 등기를 한 입주자가 아파트 구입 의사가 없다면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도 가능하다.
GS건설은 '애프터 리빙(after-living)제'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마케팅 상품을 내놓았다. 분양가의 28%만으로 3년간 살아볼 수 있다. 실수요자들은 부동산시장을 지켜보며 2년간 살아본 뒤 계약 유지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계약을 하지 않으면 100% 환불받을 수 있다.
하지만 리빙제 적용 아파트가 대부분 중대형인 만큼 양도세 및 취득세 면제 대상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6억원을 넘지 않거나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형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다.
또 2~3년 뒤 매매계약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 등 세금 부담을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권강수 한국창업정보연구원 이사는 "4·1 부동산 대책 이후 매매 수요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이왕이면 살아본 뒤 결정하려는 수요자들이 많아 리빙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다만 위약금이나 세제 혜택 여부에 대해서는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