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수 혼외아들 양육비 소송 '조정 합의'

2013-04-29 17:48
이외수 혼외아들 양육비 소송 '조정 합의'

(사진:이외수 트위터)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소설가 이외수의 혼외아들 양육비 청구 소송이 양측 합의로 일단락됐다.

29일 오전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비공개 가사 조정위원회에서 양측은 법정대리인을 통해 합의했다. 양육비 액수 등 자세한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양측 변호인은 "서로 만족할 수준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원고 오씨는 지난 2월1일 '1987년 이외수와 자신 사이에서 혼외자로 태어난 아들에 대한 양육비를 이외수가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아들을 호적에 올려줄 것과 밀린 양육비 2억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