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뉴타운·재개발 “주민의견에 따라 결정”
2013-04-25 17:25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서울 강동구는 사업 추진주체가 없는 관내 뉴타운·재개발 4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치고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주민 스스로 뉴타운(재정비)·재개발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구역별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면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한다. 그 외 결과가 나오면 당초 계획대로 정비구역지정 등 사업을 정상 추진하게 된다.
지난 3월까지 강동구 내 추진주체가 없는 뉴타운·재개발 16개 구역 중 4개 구역이 주민의견 수렴결과에 따라 사업추진(3개 구역) 또는 사업해제(1개 구역)로 결정된 바 있다.
이번 정비구역 추진·해제 여부 의견청취 대상 구역은 천호동 336-14번지 일대(면적 11만7944㎡) 등 4개 구역이다.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 등의 정비계획안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정비계획 검증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거쳐 우선 확정됐다. 이를 토대로 추정분담금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분양전문가·정비업체 등 전문가 자문 및 서울시 ‘사업성분석 검증 TF회의’를 통해 실태조사를 완료했다.
구는 해당 주민에게 정비계획안과 추정분담금 공개하고 사업추진·해제 여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추정분담금은 본인이 실제 부담하는 개별 분담금이 아닌 중간 값이 제공된다.
이번 4개 구역의 주민의견청취는 공고일로부터 45일간 우편조사와 현장투표(법정 공휴일 포함 2일간)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참여율이 50%에 미달하는 경우 15일 연장해 최대한 많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주민은 본인 분담금 확인 후 ‘사업추진·해제 요청서’에 ‘사업추진’ 또는 ‘사업해제’ 체크해 회송봉투에 담아 제출하면 된다.
추진·해제 여부 6월 말에 알 수 있다. 개표 결과 참여자 비율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30% 미만 시 개표하지 않고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구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실태조사관을 현장에 파견해 주민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